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하면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통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농촌진흥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고, 협약의 변경내용은 지체 없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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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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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