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2조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하면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통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고, 협약의 변경내용은 지체 없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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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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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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