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4조 (산업체 협력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산업체 등 민관 협업을 통한 농업기술개발 실용화 및 현장 확산 등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업사업을 기획ㆍ운영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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