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 (결과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38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 또는 감점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농촌진흥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이의신청 수용시 관련 내용이 평가단 심의결과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와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변경 및 중단된 경우에는 혁신법 제33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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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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