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 (결과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38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 또는 감점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농촌진흥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수용시 관련 내용이 평가단 심의결과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와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변경 및 중단된 경우에는 혁신법 제33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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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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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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