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 (기술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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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법 제17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법 제17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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