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최종평가 및 최종보고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등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1. 성과목표가 단순 조사, 분석, 평가 등으로 되어있어 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2. 제27조에 따라 수행하는 현안대응과제3.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에 위임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②농촌진흥청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제재 대상이 되는 연구자에 대해 연구책임자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를 ATI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개발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 비공개 승인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비공개 판단 기준 및 기간 등은 혁신법 시행령 제3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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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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