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최종평가 및 최종보고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등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1. 성과목표가 단순 조사, 분석, 평가 등으로 되어있어 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2. 제27조에 따라 수행하는 현안대응과제3.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에 위임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농촌진흥청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제재 대상이 되는 연구자에 대해 연구책임자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를 ATI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개발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 비공개 승인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비공개 판단 기준 및 기간 등은 혁신법 시행령 제3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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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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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