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2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는 혁신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그 밖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등록ㆍ기탁 대상 성과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을 따른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관리, 기술실시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ㆍ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지원기관인 농촌진흥청을 특허출원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전문 학술지에 발표 및 게재 또는 언론기관에 홍보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유와 개방을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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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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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