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연구개발비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농촌진흥청장은 정산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출연금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에서 출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비의 정산과 혁신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보고한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검토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과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받은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정산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통합RCMS에 등록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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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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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