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1. 연구데이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 사항: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2. 연구노트 관련 사항: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3. 연구윤리 관련 사항: 「농촌진흥청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4. 연구결과 대외발표 관련 사항: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5. 보안 관련 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6. 직무육성품종 관련 사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7. 지식재산성과 관련 사항: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8. 현장실증연구 관련 사항: 소속기관별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9. 산업체 협력연구 관련 사항: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10. 경제성분석 관련 사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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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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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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