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제17조에 따라 기획된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하 "ATIS"라 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ATI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연도 연구개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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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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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