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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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국정 목표 및 농업정책 방향, 기술수요조사, 공동기획단 의사결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국정 목표 및 농업정책 방향, 기술수요조사, 공동기획단 의사결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혁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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