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 (연구개발과제의 예고ㆍ공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 전에 공모 일정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⑤제3항 본문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ㆍ연구자는 단체는 혁신법이 정한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게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ㆍ연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등의 공고 시, 기타 공모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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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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