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 (연구개발과제의 예고ㆍ공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 전에 공모 일정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농촌진흥청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3항 본문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ㆍ연구자는 단체는 혁신법이 정한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게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ㆍ연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등의 공고 시, 기타 공모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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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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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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