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외부연구자의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외부연구자의 참여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의 연구자를 참여연구자로 할 수 있다.1. 부처 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부처 연구자2.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라 협력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협력산업체 연구자3. 「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명예연구관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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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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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