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외부연구자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외부연구자의 참여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의 연구자를 참여연구자로 할 수 있다.1. 부처 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부처 연구자2.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라 협력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협력산업체 연구자3. 「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명예연구관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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