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 (현장실증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과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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