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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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된 경우 혁신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된 경우 혁신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약이 해약되었을 때의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에 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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