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혁신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31조제5항에 따라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국외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의 협약과는 별도의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일 때에는 국외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를 사업담당 부서에서 직접 송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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