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연구자(연구개발이 소관업무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1개 이상의 농업R&D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기관장, 부장, 과장 등 보직자2. 본청 또는 소속기관 기획조정과, 기술지원과 등 행정부서 및 연구지원부서의 연구자3. 당해연도 연말을 기준으로 연구직 근무경력이 2년 이하인 박사 학위 미소지 연구자4. 휴직자, 파견근무 중인 연구자5. 당해연도 하반기에 휴직복직, 파견복귀, 인사 등의 사유로 발령이 난 연구자 또는 당해연도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파견 예정인 연구자6. 신규연구자 또는 직무전환자 등 그 밖에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기 곤란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자
연구개발기관의 고유연구개발과제는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35조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관리 및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수혜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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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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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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