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9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21조와「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내용이 포함된 과제를 수행할 경우「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제2장제2절 및 제4절에 따라 정보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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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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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