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9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21조와「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내용이 포함된 과제를 수행할 경우「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제2장제2절 및 제4절에 따라 정보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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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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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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