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9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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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21조와「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21조와「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내용이 포함된 과제를 수행할 경우「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제2장제2절 및 제4절에 따라 정보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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