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사업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책임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고를 위해 본청 사업담당부서 소관 사업 주무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사업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담당관은 소관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 기획ㆍ운영ㆍ예산 업무 담당 및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2. 과제선정, 단계, 최종, 특별평가 업무 참여 및 진도관리에 관한 사항3. 연차별 성과목표 달성도 점검, 핵심성과 관리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4.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후속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5. 사업책임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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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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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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