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사업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책임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고를 위해 본청 사업담당부서 소관 사업 주무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사업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업담당관은 소관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 기획ㆍ운영ㆍ예산 업무 담당 및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2. 과제선정, 단계, 최종, 특별평가 업무 참여 및 진도관리에 관한 사항3. 연차별 성과목표 달성도 점검, 핵심성과 관리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4.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후속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5. 사업책임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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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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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