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조 (연구개발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신청 서류 제출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6. 연차보고서(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단계보고서(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종보고서(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8. 기술료의 징수ㆍ사용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11. 연구윤리 준수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13. 연구개발과제(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 포함)의 부정행위 발생 시 농촌진흥청장에 통보14.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전시회 및 완결과제 결과평가 참석15. 연구노트의 관리16.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17. 연구데이터의 수집ㆍ저장 및 공유ㆍ개방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공동ㆍ위탁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최종 책임이 있다. 또한 공동ㆍ위탁 연구책임자 등에서 위반사항 발생 시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재처분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부도ㆍ폐업, 연구책임자 유고 등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6.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등 협조8. 기술료의 징수ㆍ사용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9.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작성 협조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11. 연구윤리 준수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13.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농촌진흥청장에 통보14. 연구노트의 관리15.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16. 연구데이터의 수집ㆍ저장 및 공유ㆍ개방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은 농촌진흥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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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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