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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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5-11-28 · 시행 2025-11-28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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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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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단 및 연구단제10의2조 신농업기후대응사업단제11조 총괄책임관제12조 사업책임관제13조 사업담당관제14조 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제15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제16조 기술수요조사제17조 과제기획제18조 사전경제성분석 등제19조 연구개발성과의 심의제2조 정의제20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제20의2조 연구데이터의 관리제21조 고유연구개발사업의 운영제22조 설계검토회 및 연차진도관리제23조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보고서제24조 최종평가 및 최종보고서 제출 등제25조 외부연구자의 참여제26조 현장실증연구제27조 현안대응과제제28조 과제변경 및 조기 종결제29조 연구개발과제의 예고ㆍ공모 등제3조 연구개발기관 등제30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선정제31조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등제32조 협약의 체결제33조 협약의 변경제34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제35조 ~ 제61조 (30개)
제35조 협약의 해약제36조 연구개발비의 관리제37조 연구개발비의 정산제38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제39조 결과평가에 따른 조치제4조 연구책임자 등제40조 연구개발과제의 결과 보고제41조 연구개발과제의 결과 공개제42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제43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 등제44조 기술료의 징수제45조 정부납부기술료 등의 납부제46조 기술료의 사용제47조 연구몰입환경의 조성제48조 연구개발과제의 품질관리제49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제5조 적용범위제50조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제51조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제52조 제재처분의 절차 등제53조 융복합 협업사업제54조 산업체 협력연구제55조 외부협업과제제56조 지방농업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57조 직권시험 및 민원의뢰시험 등제58조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제59조 그 밖의 사항제6조 민ㆍ관 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제60조 재검토기한제61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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