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9조 (그 밖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행 도중 신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식물종 도입이 필요한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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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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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