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7조 (직권시험 및 민원의뢰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권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소속기관, 농업기술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 대학, 출연연구개발기관, 민간연구개발기관 등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농약 등의 시험연구개발기관 등을 대상으로 내ㆍ외부 공모를 통하여 직권시험 과제를 선정한다.1. 기등록 농약에 대하여 농작물의 긴급 방제대상 병해충, 잡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2. 등록된 농약의 적용범위가 매우 한정되어있거나, 수출유망작물 또는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의 병해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직권시험의 효율적 추진과 소요되는 경비 산정 등을 위하여 직권시험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직권시험에 필요한 시험포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과제 책임자는 공동으로 시험할 수 있는 포장을 운영할 수 있다.
직권시험 실시기관은 시험포장에서 병해충이 미발생될 경우 채집ㆍ접종방법 등을 통하여 당해연도에 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방법과 노력으로도 시험이 불가한 경우와 기상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험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음 해에 시험을 수행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은 민원인이 농자재 등의 효과 및 성능을 구명하기 위하여 의뢰한 시험ㆍ분석ㆍ검정과 민간기업의 의뢰로 수행하는 시험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며, 세부 추진 절차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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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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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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