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과제변경 및 조기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명, 기간, 목표 등을 조정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조기 종결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휴직 등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변경ㆍ조정 또는 조기 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의 변경ㆍ조정 또는 조기 종결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조정은 전문연구실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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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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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