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과제변경 및 조기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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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명, 기간, 목표 등을 조정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조기 종결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휴직 등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명, 기간, 목표 등을 조정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조기 종결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휴직 등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연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변경ㆍ조정 또는 조기 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과제의 변경ㆍ조정 또는 조기 종결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조정은 전문연구실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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