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 (정부납부기술료 등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방법, 감면사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 세부사항은 혁신법 및 혁신법 시행령에 따른다.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가 국가직 공무원인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과 품종 및 생명자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지방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가와 공동 권리를 가지는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실시(자기실시 포함)하고자 할 경우「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과 품종 및 생명자원 관리 규정의 실시료 산출 근거에 의거하여 국가권리에 해당하는 지분에 상응하는 실시료를 납부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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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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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