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 (정부납부기술료 등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방법, 감면사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 세부사항은 혁신법 및 혁신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가 국가직 공무원인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과 품종 및 생명자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지방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가와 공동 권리를 가지는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실시(자기실시 포함)하고자 할 경우「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과 품종 및 생명자원 관리 규정의 실시료 산출 근거에 의거하여 국가권리에 해당하는 지분에 상응하는 실시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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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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