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6조 (지방농업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한 지방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LATIS)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농촌진흥기관 대상 국고보조금 연구개발사업은 혁신법을 우선 적용하되, 혁신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농촌진흥청장은「농촌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기 전에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검토 및 협력방안 협의를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 간 사전 조정 협의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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