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사업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책임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청 사업담당부서의 장 및 공동연구개발사업 수행부서의 장을 사업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업책임관은 소관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차별 진도관리ㆍ성과관리 포함 사업 추진 현황 전반에 관한 검토2.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후속사업 제안 등에 관한 사항
사업책임관은 사업담당관에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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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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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