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사업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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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책임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청 사업담당부서의 장 및 공동연구개발사업 수행부서의 장을 사업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책임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청 사업담당부서의 장 및 공동연구개발사업 수행부서의 장을 사업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책임관은 소관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차별 진도관리ㆍ성과관리 포함 사업 추진 현황 전반에 관한 검토2.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후속사업 제안 등에 관한 사항
③사업책임관은 사업담당관에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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