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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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ㆍ과제 기획ㆍ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개선과 전략 및 전문위원회간 협력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ㆍ과제 기획ㆍ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개선과 전략 및 전문위원회간 협력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한 연구정책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심의 안건 관련 소속기관 부장, 본청 사업담당부서 과장, 소속기관의 기획조정과장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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