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2조 (제재처분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법 제33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장은 연구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구관리과장, 소속기관의 기획조정과장,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등 11인 내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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