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2조 (제재처분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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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법 제33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장은 연구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구관리과장, 소속기관의 기획조정과장,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등 11인 내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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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혁신법 제33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장은 연구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구관리과장, 소속기관의 기획조정과장,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등 11인 내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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