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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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농촌진흥청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농촌진흥청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예산사업 단위로 평가단을 구성하되 필요시 사업내용에 따라 세분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는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 이후 연구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평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분류하고,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⑤연구책임자는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⑥농촌진흥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평가와 별개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연차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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