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연구개발과제의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법 제12조제4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연도별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혁신법 제12조제5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는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혁신법 제12조제5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협약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연차보고서, 제2항의 단계보고서, 제3항의 최종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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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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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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