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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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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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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