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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