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 (과제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결과 및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진행할 때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의 사전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과제기획을 진행할 때 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과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 유형별로 과제를 기획하거나 평가체계를 차별화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정보시스템(웹ㆍ앱 등) 신규 구축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과제를 기획할 경우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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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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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