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3조 (융복합 협업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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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창의적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기획ㆍ운영할 수 있다1. 부서ㆍ기관간 횡적협업을 통한 현안해결형 융복합 프로젝트2. 미래 전략기술 도출을 위한 장기도전형 시범 프로젝트3. 그 밖에 혁신ㆍ도전형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창의적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기획ㆍ운영할 수 있다1. 부서ㆍ기관간 횡적협업을 통한 현안해결형 융복합 프로젝트2. 미래 전략기술 도출을 위한 장기도전형 시범 프로젝트3. 그 밖에 혁신ㆍ도전형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
②연구정책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청 사업관리 부서 및 소속기관 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평가 및 관리 등에 있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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