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 (기술수요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9조제2항 및 농촌진흥법 제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긴급한 사회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9조제2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농업인, 산업체, 연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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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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