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 (기술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9조제2항 및 농촌진흥법 제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긴급한 사회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9조제2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9조제2항 및 농촌진흥법 제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긴급한 사회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9조제2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농업인, 산업체, 연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