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 (현안대응과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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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긴급현안, 민원,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과제화 이전의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소속기관 시험연구비 총액의 3% 내외의 범위에서 시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현안대응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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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긴급현안, 민원,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과제화 이전의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소속기관 시험연구비 총액의 3% 내외의 범위에서 시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현안대응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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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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