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8조 (연구개발과제의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품질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2. 연구수행 전 과정 기록관리 및 결과 보고3. 대내ㆍ외 발표 및 성과 활용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확인
제1항에 따른 연구품질관리는 동료, 내외부 정책ㆍ현장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과제수행 부서장, 전문위원장이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연구실장이 연구실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 연구실원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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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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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