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 (민ㆍ관 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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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민ㆍ관 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사업 운영 및 투자 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민ㆍ관 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사업 운영 및 투자 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혁신위의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과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임명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위원: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2. 외부위원: 농업과학기술과 농업ㆍ농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혁신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혁신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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