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과 공모 방식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농촌진흥청장은 공모 방식별로 과제제안요구서의 내용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정공모: 제목, 목표, 성과목표, 연구개발내용, 활용계획, 지원조건, 예산, 기간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한 사업목적 중심의 과제 유형2. 분야공모: 제1호 지정공모 내용 중 연구개발내용을 간소화해 연구분야만 정하여 사업목적의 재량성과 연구자의 창의성을 고려한 과제 유형3. 자유공모: 제1호 지정공모 내용 중 제목, 지원조건, 예산, 기간만을 정하여 연구자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과제 유형
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선정평가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과제선정,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등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1. 신품종개발 공동연구2.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기관 운영3.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보조금으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사업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국외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1. 국내기술 또는 농촌진흥청의 단독기술개발로 해결이 곤란하거나 연구목표의 조기달성이 어려워 외국의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난제해결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2. 국제 농업이슈 및 현안해결에 국제간 공동대응이 필요하여 외국과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경우3.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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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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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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