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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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조사ㆍ분석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조사ㆍ분석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②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는「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연구개발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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