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 (연구개발과제의 결과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개발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승인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 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나 연구개발기관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4.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중 협약서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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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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