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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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분야를 정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혁신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분야를 정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한 부장이 되고,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1. 내부위원: 관련 부서 과장2. 외부위원: 전문위원회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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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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