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선정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예산사업 단위로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필요시 사업내용에 따라 세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혁신법 제10조제2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하며, 본 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따라 선정평가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선정현황 및 선정사유 등을 포함한 지원대상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확정(농촌진흥청 위임전결에 따른다)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따른다. 이때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선정과제에 대한 통보내용은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 평가결과, 종합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혁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은 같은 법 제14조제7항과 본 규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25조에 따라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공고에서 정한 신청서류 및 신청제한 조건을 포함한다)에 허위 기재가 있거나 위조ㆍ변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데이터관리계획 작성 대상 과제의 경우 데이터관리계획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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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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