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선정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예산사업 단위로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필요시 사업내용에 따라 세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혁신법 제10조제2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하며, 본 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따라 선정평가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선정현황 및 선정사유 등을 포함한 지원대상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⑥농촌진흥청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확정(농촌진흥청 위임전결에 따른다)하여야 한다.
⑦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따른다. 이때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⑧선정과제에 대한 통보내용은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 평가결과, 종합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⑨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혁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은 같은 법 제14조제7항과 본 규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농촌진흥청장은 제25조에 따라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공고에서 정한 신청서류 및 신청제한 조건을 포함한다)에 허위 기재가 있거나 위조ㆍ변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⑪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데이터관리계획 작성 대상 과제의 경우 데이터관리계획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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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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