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설계검토회 및 연차진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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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검토회 및 연차진도관리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의 추진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검토회: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계획의 상세내용 검토2. 연차진도관리: 당해연도 수행내용과 차년도 수행계획을 점검하고, 추진상 애로사항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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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검토회 및 연차진도관리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의 추진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검토회: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계획의 상세내용 검토2. 연차진도관리: 당해연도 수행내용과 차년도 수행계획을 점검하고, 추진상 애로사항 등을 검토
②농촌진흥청장은 설계검토회 및 연차진도관리 추진 시 동료, 내외부 정책ㆍ현장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외부협업과제 등 그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회의를 추진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설계검토회 및 연차진도관리에서 제시된 의견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설계검토회 및 연차진도관리의 방법은 각 소속기관의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
⑤농촌진흥청장은 데이터관리계획 작성 대상 과제의 경우 설계검토회를 통해 데이터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연차진도관리를 통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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