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사전경제성분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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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사업별로 작성된 과제제안요구서(안)을 대상으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에 따라 사전경제성분석을 할 수 있으며, 현장 확산 가능성 검토를 위해 사전현장활용성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사업별로 작성된 과제제안요구서(안)을 대상으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에 따라 사전경제성분석을 할 수 있으며, 현장 확산 가능성 검토를 위해 사전현장활용성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경제성 및 현장 활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과제제안요구서(안)에 대해 수정ㆍ보완하거나 과제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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