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사전경제성분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사업별로 작성된 과제제안요구서(안)을 대상으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에 따라 사전경제성분석을 할 수 있으며, 현장 확산 가능성 검토를 위해 사전현장활용성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경제성 및 현장 활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과제제안요구서(안)에 대해 수정ㆍ보완하거나 과제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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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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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