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혁신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혁신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농촌진흥청장이 혁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중단요청을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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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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