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8조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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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3. 사업단 및 연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5. 각종 서식에 관한 사항6.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3. 사업단 및 연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5. 각종 서식에 관한 사항6.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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