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7조 (연구몰입환경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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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지원부서(기획조정과, 운영지원과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업무 간소화 및 지원을 통해 연구몰입환경의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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