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사업단 및 연구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연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단 및 연구단에는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사업단 및 연구단의 연구개발과제 발굴, 사업단 및 연구단의 구성, 연구팀의 구성, 연구수행 평가ㆍ조정 등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단 및 연구단의 단장은 공개모집과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되, 필요시 내부 전문가를 지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