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사업단 및 연구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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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연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연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단 및 연구단에는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사업단 및 연구단의 연구개발과제 발굴, 사업단 및 연구단의 구성, 연구팀의 구성, 연구수행 평가ㆍ조정 등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사업단 및 연구단의 단장은 공개모집과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되, 필요시 내부 전문가를 지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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