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5조 (외부협업과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연구자가 외부협업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 본연의 임무 및 연구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제2항에 따른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 사전승인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기관의 임무 및 중장기계획과의 적합성2. 외부협업과제 참여가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3. 수행중이거나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4. 외부협업과제 응모자의 외부협업과제 참여 정도5. 연구자 본연의 직무수행 이외에 외부협업과제 수행의 필요성
제1항에 따라 외부협업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이 해당 외부협업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소속기관 자체 심의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연구자의 소속기관이 해당 외부협업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연구자가 타 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소속기관 자체 심의 및 승인을 하여야 한다.
외부협업과제 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사용은 외부협업과제를 발주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기관장은 연구자가 외부협업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외부협업과제 수행 연구자가 수행하는 외부협업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기관인 경우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기한 내에 등록되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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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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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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