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5조 (외부협업과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소속 연구자가 외부협업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 본연의 임무 및 연구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제2항에 따른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 사전승인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기관의 임무 및 중장기계획과의 적합성2. 외부협업과제 참여가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3. 수행중이거나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4. 외부협업과제 응모자의 외부협업과제 참여 정도5. 연구자 본연의 직무수행 이외에 외부협업과제 수행의 필요성
②제1항에 따라 외부협업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이 해당 외부협업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소속기관 자체 심의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연구자의 소속기관이 해당 외부협업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연구자가 타 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소속기관 자체 심의 및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외부협업과제 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사용은 외부협업과제를 발주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④기관장은 연구자가 외부협업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⑤기관장은 외부협업과제 수행 연구자가 수행하는 외부협업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기관인 경우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기한 내에 등록되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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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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