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6조 (기술료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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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이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사용용도 및 사용비율은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이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사용용도 및 사용비율은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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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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