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6조 (기술료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이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사용용도 및 사용비율은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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